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40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409
- 선고일
- 2016-12-22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산 담당 근로자가 행정사무실 이전 관련 인터넷 연결 업무 지시를 거부하고 상급자 승인 없이 무단이탈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해고보다 낮은 수위의 징계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해고는 양정이 과하다고 보았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하자가 있고 해고 통보 시 그 시기를 명시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4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