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3
- 선고일
- 2016-10-11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5년 8월 31일 자로 고용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나 실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된 날은 2016년 8월 1일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고용계약서에 근거한 해고 처분이 직원인사규정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고, 상대평가 방식상 평가 오류의 여지가 많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해고 전에 실적 개선을 위한 조치나 교육훈련, 배치전환 기회를 전혀 제공하지 않아 고용유지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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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