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9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93
- 선고일
- 2016-05-1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가 정년 도래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무기계약 전환 실행계획 및 인사관리지침을 통해 근로자들의 정년을 55세로 규정하였고, 다른 직무와 달리 정년을 55세로 설정한 것이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종료 원인이 정년 도래에 따른 당연 퇴직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9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3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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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