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9
- 선고일
- 2016-1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16년 초 회사를 청산할 계획이었으나 청산이 지연되어 사업 종료 시점을 예측할 수 없었고, 호텔 매각 잔금 및 기부채납 등 상당 부분의 사업이 여전히 남아 있어 회사가 청산 단계에 있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담당 업무 중 일부가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연봉근로계약서나 업무분장표상으로도 근로자의 업무가 완료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통상해고의 법리를 원용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8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39조(연금보험료의 납부기한 연장)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고용보험법 제3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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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