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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89
선고일
2016-04-15

판례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서 보험설계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창업상담신청서 등을 제출한 후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작성한 서류들이 근로관계 성립을 위한 서류가 아니고 양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나 위촉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참여한 교육과정은 자격 취득을 위한 과정일 뿐이며, 피신청인이 지급하려 한 수료축하금도 근로의 대가가 아닌 실비변상적 성격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양 당사자 간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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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