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7
- 선고일
- 2016-06-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경비용역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대한 명시가 없고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고용승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신청인이 이력서 등을 제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채용이 내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상대방에게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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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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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