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8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87
- 선고일
- 2016-09-23
판례 요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가 아니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구제신청을 한 사건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규정에 계약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정한 점, 근로계약서와 채용공고에 계약기간이 명시된 점, 갱신 절차 규정이 없고 계약 체결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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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고용보험법 제38조(수급권의 보호)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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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