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희망퇴직 신청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후 근로관계가 종료되자, 이것이 강요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며 부당해고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희망퇴직 신청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비진의 또는 강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희망퇴직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신청서를 작성했고 강압 행위를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인사 담당자에게 철회를 요청하거나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유효하게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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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