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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7
선고일
2016-03-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규정상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대상자 모두가 노동조합원이었고 그중 일부가 전환되지 않은 것을 불이익취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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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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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