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7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용승계 되었다고 볼 수 없어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이며, 규정상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재계약 등에 반영할 수 있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협의하여 진행한 근무성적평가가 자의적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심사대상자 모두가 노동조합원이었고 그중 일부가 전환되지 않은 것을 불이익취급으로 볼 수 없으며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지원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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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