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0
- 선고일
- 2017-01-16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외국법인 유한공사에서 파견된 외국인 3명은 기업투자(D-8) 신분으로서 급여, 인사, 노무관리를 해당 유한공사에서 직접 관장하므로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 3명을 제외하면 사용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임을 이유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각하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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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