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5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50
- 선고일
- 2016-10-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방법 변경 후에도 임금 지급과 4대 보험료 납부를 계속하고 관리소장 교체 승인 등 사실상 인사권을 행사한 점을 들어 실질적인 사용자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들이 수행할 업무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적절한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5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5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가산금과 연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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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