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
- 선고일
- 2016-03-22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와 쌍방 폭행을 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고의로 폭행을 가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회사의 위계질서나 명예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8년간 징계 전력 없이 근무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종합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지나치게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