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
- 선고일
- 2016-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정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업무 인수인계와 개인물품 정리를 마쳤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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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