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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3
선고일
2016-03-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에게 나가겠다고 말한 뒤 출근하지 않고 부하 직원에게 정리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이후 업무 인수인계와 개인물품 정리를 마쳤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근로자의 일련의 행위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고 사용자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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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