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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34
선고일
2016-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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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