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4
- 선고일
- 2016-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다투던 중, 사용자가 2회에 걸쳐 원직복직명령을 내렸으나 근로자가 이에 불응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를 복직시킬 의사가 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복귀명령의 진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원직복직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어 더 이상 회복시킬 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