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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4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34
선고일
2016-10-2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복장 규정을 위반하고, 차고지 외 주차, 차량관리 불량, 동료와의 갈등, 무리한 소송으로 회사 이미지를 실추했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복장 위반을 제외한 나머지 징계사유는 객관적인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며, 단체협약에 규정된 조사 및 경위서 첨부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하자도 존재하므로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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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