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3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3
- 선고일
- 2016-08-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할 특별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도 강요나 강박을 입증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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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