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33
- 선고일
- 2016-04-25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계약서에 기존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 조항이 없고, 사용자와 기존 업체 간에 고용승계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고용승계 합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사용자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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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