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32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6
- 선고일
- 2016-06-09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유가보조금 관련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사용자가 성실하게 응대하지 않자 '유가보조금 내역 확인 및 보조금 수령'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들의 거부 행위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아서는 안 되므로 해당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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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