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6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6
- 선고일
- 2016-10-13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건에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었다고 사실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본 사건이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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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