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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0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20
선고일
2016-09-12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 실수 및 처리 지연 등 근무성적 부진을 이유로 해고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무성적 부진 사유 중 일부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사용자의 근무성적 평가 방식과 해고회피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무성적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불량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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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