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2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20
- 선고일
- 2016-04-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무보직 상태의 근로자에게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에 불과하고 급여 및 근무조건의 변동이 없으며 근로자의 전문자격에 비추어 무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상 전직이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PIP 인사평가로 인한 불이익이 장래의 추상적인 가능성에 불과하고 직접적인 인센티브 삭감 여부도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징벌에 준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업무지시와 인사평가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2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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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