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8
- 선고일
- 2016-09-0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우편과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수령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복직명령에 응하지 않고 심문회의에서도 복직하지 않는 이유를 진술하지 않은 점을 보아 더 이상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진정한 복직명령으로 구제 신청의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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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