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8
- 선고일
- 2016-04-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방학 특강반 기간인 2016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무한 강사에 대해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다. 노동위원회는 해당 강사가 정규반과 달리 이력서 제출이나 면접 없이 추천으로 채용된 점, 강의 배정을 요청하는 편지를 이사장에게 보낸 점을 계약기간 존재의 근거로 보았다. 또한 서면 계약 체결 없이 특강 종료 후 근로관계가 끝난 다른 특강 강사들의 사례와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업을 배정하지 않은 것이 부당해고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당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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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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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