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6
- 선고일
- 2016-09-26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의 승인 없이 교대근무자와 합의하여 교대시간을 변경하고 정상 시각 이전부터 택시를 운행하자, 사용자는 이를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규정된 출입고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해당 행위의 징계 기준이 '견책'인 점, 교대근무자에게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 처분은 재량권을 벗어난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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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