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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16
선고일
2016-08-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6년 3월 9일 근로자들에게 차량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당일 이를 인지하였으나, 2016년 6월 10일에 이르러서야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인사처분이 있었던 인사명령일인 2016년 3월 9일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은 2016년 6월 9일까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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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