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1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16
- 선고일
- 2016-08-05
판례 요지
사용자는 2016년 3월 9일 근로자들에게 차량을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하였고 근로자들은 당일 이를 인지하였으나, 2016년 6월 10일에 이르러서야 부당인사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인사처분이 있었던 인사명령일인 2016년 3월 9일이므로 구제신청 기간은 2016년 6월 9일까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의 구제신청이 법정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본안에 대해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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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