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9
- 선고일
- 2016-04-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나 해고 회피 노력 등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여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출결의서의 최종 결재는 직무대행이 하였고 계정 구분이 명확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경리담당에게 장기수선충당금 사용을 지시했다는 근거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다는 점을 해고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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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