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9
- 선고일
- 2016-09-30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요양시설 내 노인 학대 의심사건의 목격 경위서 제출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근로자들에게 견책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견책 징계 이행을 거부하고 거듭된 경위서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아 내려진 정직 1개월의 추가 징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의한 것이라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6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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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