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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6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06
선고일
2016-09-29

판례 요지

신청인은 스스로 사업계획을 제안해 회사를 설립하고 사장직을 맡아 대외적 사장 직함을 사용하였으며, 직원 채용, 인사발령, 휴가 관리 및 서면 결재 등의 최종 권한을 행사하고 법인인감을 직접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신청인 스스로도 회사의 사장 역할을 수행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4대 사회보험 가입이나 대주주의 일부 업무 개입 사실이 있더라도 신청인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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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