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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306
선고일
2016-08-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진의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예고 철회가 거절되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제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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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6부해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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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