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30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306
- 선고일
- 2016-08-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로 진의가 아닌 사직서를 제출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예고 철회가 거절되자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한 점, 제출 후 출근하지 않고 사직서를 철회하지도 않은 점, 사직서 작성 당시 근로자의 의사결정 자유가 박탈될 정도의 강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계약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30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사업 또는 사업장의 변경)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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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