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8
- 선고일
- 2016-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징계 불가' 규정은 징계의결요구 시점을 의미하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30일 이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재물손괴 및 폭행 등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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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