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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8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98
선고일
2016-11-22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초과 시 징계 불가' 규정은 징계의결요구 시점을 의미하므로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았고, 30일 이내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하자가 있으나 무효로 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의 재물손괴 및 폭행 등은 형사 유죄판결을 받은 중대한 비위행위이자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정직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적법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부당노동행위의 객관적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번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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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