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8
- 선고일
- 2016-04-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업무시간 중 메신저로 여직원들을 성적으로 비하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피해자들의 출근 거부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가 수개월간 지속·반복되었고 피해 규모가 경미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내린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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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