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5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수습기간 중 고객용 엘리베이터 사용, 무단이석, 무단외출 및 무단결근을 하고 상급자의 소명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상급자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호텔로비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호텔 영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외출·결근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 중 근무태도를 고려하여 채용취소를 통보한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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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