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95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95
- 선고일
- 2016-10-17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급감하여 경영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법정 휴업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휴업휴가 실시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6개월간 계속된 휴업과 교육훈련으로 현업에 복귀하지 못한 일부 근로자들의 경우,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및 고충을 고려할 때 대상자 선정에 있어 적정하지 못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9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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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