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
- 선고일
- 2016-03-17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 및 무정차 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회사의 손실 정도가 막대하지 않고 이전의 서면 경고나 타 근로자 해고 사례가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가 없었던 점, 사표를 권유하고 미리 예고한 후 징계한 점 등을 종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8조(벌칙)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상해보험의 가입)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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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