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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 판례

법원
강원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8
선고일
2016-03-17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근로자의 직무가 특정 사업으로 한정되지 않았고, 해당 사업의 중단은 사용자의 경영사정에 불과하며 고용유지 노력도 없었으므로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이메일을 통한 해고 통지는 통상적인 수단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해고사유가 명확히 명시되지 않았으며, 수습 근로자에게도 서면통지 의무가 준수되어야 하므로 절차적 정당성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처분을 부당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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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