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9
- 선고일
- 2016-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규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감봉 처분으로 인한 승급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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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