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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89
선고일
2016-11-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전결권을 행사하여 교육취소 문서를 발송한 행위에 대해 사용자가 감봉 6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가 복무규정 위반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행위로 사용자가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고, 과거 규정 위반 전력이 없으며, 감봉 처분으로 인한 승급 지연 등 인사상 불이익이 상당하다는 점을 종합하여 감봉 6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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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