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89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89
- 선고일
- 2016-09-22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채용공고기간 규정을 일부 지키지 않은 채 직원을 채용한 사실에 대해 사용자가 해고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직원채용권한자의 지시에 따라 지침이 지켜지지 않아 고발 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이 난 점, 응시자가 1명뿐이어서 부득이하게 채용한 점, 점수합산 과정의 오기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처분이 불이익 취급 및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개입할 목적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만한 입증근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벌칙)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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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