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2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2
- 선고일
- 2016-08-2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당연해지(퇴직)는 징벌적 제재인 징계와 성질이 다르므로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상당한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해당 근로자가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아 채용 결격사유를 갖추었고 음주 관련 비위행위가 3회에 달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관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당연해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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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