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72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72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이 평일 당직근무를 거부하며 업무 종료 후 차량을 반납하라는 사용자의 지시를 어기고 출퇴근에 업무차량을 무단으로 사용하자 사용자가 견책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근무시간 중 집단 무단이탈(불법파업)은 쟁의행위가 불법파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업무차량 무단 사용은 정당한 지휘명령에 불복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상당 기간 지시에 불응하며 차량을 사용한 점에 대해 주의환기 목적의 최소한의 징계가 필요하고 절차적 하자도 없으므로 견책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7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7조의2(벌칙)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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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