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6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6
- 선고일
- 2016-10-28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가중한 징계수위를 양정하더라도 징계원인사실이 다른 경우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유급휴일근무 동의 후 늦게 출근한 것은 지각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정당하며, 반복적인 지각행위와 과거 감경 이력 등을 고려할 때 '출근정지 3일'의 징계양정이 과다하거나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진행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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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