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6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6
- 선고일
- 2016-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흡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형식적인 영업 업무를 부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오랜 기간 AS업무에 종사하여 기대가 형성되었고 과거 두 부서 간 인사교류 사례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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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