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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6
선고일
2016-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미흡 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자 비로소 형식적인 영업 업무를 부여한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오랜 기간 AS업무에 종사하여 기대가 형성되었고 과거 두 부서 간 인사교류 사례도 없었다는 점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AS부서에서 영업부서로의 전직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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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