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5
- 선고일
- 2016-07-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시 거부 및 고성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1과 4에 대한 징계(견책, 감봉, 정직)는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정하지만, 근로자 2와 3에 대한 감봉 처분은 비위 발생에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