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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65
선고일
2016-07-26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지시 거부 및 고성 행위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 1과 4에 대한 징계(견책, 감봉, 정직)는 비위 정도를 고려할 때 적정하지만, 근로자 2와 3에 대한 감봉 처분은 비위 발생에 사용자의 책임이 상당함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 양정이 과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입증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번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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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