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6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65
- 선고일
- 2016-07-20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한 사건에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지속적인 업무 지시를 받고 고정 임금을 받으며 근무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가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징계해고 등으로 명시하여 신고한 점을 볼 때 해고가 존재하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65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8조(서류의 보존)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근로기준법 제65조(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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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