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5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1
- 선고일
- 2016-07-15
판례 요지
영업직 근로자가 상습적으로 자택 등에 체류하며 근무를 태만히 하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징계해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상습적인 자택 체류와 근무태만이 근로계약상 본질적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해태한 중대한 비위행위에 해당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비위행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무관한 개인적 비위행위이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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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