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51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51
- 선고일
- 2016-12-2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반송 후 실제 통보서를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기간을 준수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또한 동일한 감사선거 관련 농협법 위반 행위에 대해 다른 이사에게는 견책을 내린 것과 달리 근로자에게만 감봉 3월을 내린 것은 징계 형평성에 반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노동위원회는 조합장실 무단 침입만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상황에서 내려진 감봉 1월 역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징계이므로, 근로자를 '1년에 2회 이상 감봉 처분을 받은 자'로 보아 행한 해고 또한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51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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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