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7
- 선고일
- 2016-03-28
판례 요지
신청인은 정관과 인사규정상 별정직 임원급인 사무총장으로, 협회장의 임기만료 시 당연 퇴직하도록 되어 있고 일반 직원과 다른 면직 절차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사무총장은 사무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인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했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 없이 판공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협회장을 보좌해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