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7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7
- 선고일
- 2016-08-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생산현장 분위기 위화감 조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과 '직장상사의 업무방해 및 성추행 허위신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절차 측면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규정이 없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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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7(자료의 활용 업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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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