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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7
선고일
2016-08-1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징계사유 중 '생산현장 분위기 위화감 조성'은 인정되지 않으나, '직무수행능력 부족 및 근무태만'과 '직장상사의 업무방해 및 성추행 허위신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비위행위의 내용과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다. 절차 측면에서도 취업규칙 등에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규정이 없다면 이를 거치지 않고 징계했더라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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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