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5
- 선고일
- 2016-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인이라 주장하는 사용자의 사업 시행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직무 관련자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청렴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징계 수준이 규정보다 한 단계 낮춰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5조(보험료 경감 대상지역)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근로자파견의 제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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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