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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5
선고일
2016-09-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인이라 주장하는 사용자의 사업 시행업체 대표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금전거래를 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들이 직무 관련자임이 분명하므로 해당 행위가 사용자의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사업 특성상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가 청렴의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점, 징계 수준이 규정보다 한 단계 낮춰진 점 등을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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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