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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16부해24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16부해245
선고일
2016-07-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고 근로자도 운행정지 조치 등을 징계로 주장하는 점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상 운행정지는 감급과 정직을 대체하는 징계 종류에 해당하므로 운행중지 및 차량입고 조치는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상벌위원회 구성 등 징계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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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