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16부해24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16부해243
- 선고일
- 2016-05-1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중식시간에 숭어 잡이를 위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퇴근시간을 허위로 기록하여 급여를 수령하였으며, 부적절한 용접봉 사용으로 검사 중단 및 납기지연 손실을 초래하고 업무지시 반발 및 불량한 근태를 보였습니다. 이에 사용자는 해당 비위행위들을 사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므로, 사용자의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16부해243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4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38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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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